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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등 운영하다가 폐업을 할 경우, 온라인으로 폐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데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등을 그대로 두면 쓸데없이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폐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도매 사이트에서 e머니를 충전에 놓은 게 있는지 확인하고, 남아있으면 환불신청해서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하는방법은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하시고 상단의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탭에서 '휴폐업, 재개업신고'를 선택한 뒤 '휴업, 폐업신고'를 눌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정부24 사이트 첫 화면에서 '통신판매업 폐업'을 검색합니다. 위 바로가기 단추를 누르면 바로 폐업 신고하는 창으로 갑니다. 검색 후 '신고하기'를 클릭하세요.
로그인을 하세요.
상호명 등 업체 정보를 넣어줍니다. 주소도 검색해서 넣어주시고요.
신고 내용을 작성해 주는데, 홈택스에서 사업자 상태 조회를 한 뒤 폐업일 을 알아내어서 적었어요. 그랬더니 폐업일을 신청일 이후로 하라는 메시지가 뜨네요. 어쩔 수 없이 글 작성일 다음날로 적었습니다.
폐업 사유를 적는 칸이 있어서 매출 부진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우편이나 방문 제출로 체크를 하면 뭔가가 번거롭습니다. 우편물을 발송해야 하거나 확인증, 구비서류 등이 있어요. 그런데 신고증을 분실 또는 훼손했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선택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체크하고 민원 신청했더니 바로 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만 폐업 신고를 하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깜빡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