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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합니다.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2월 21일(수)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한다고 하니 대상이 되시는 분은 이 혜택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 국세청 조회 기준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활동사업자
사업자 등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31일 이전 & 사업공고일(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신청방법
- 온라인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오프라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7곳)
- 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신청시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적용합니다.
1차 사업 : 2.21(수)홀수, 2.22(목)짝수, 2.23(금)홀수, 2.24(토)짝수, 2.25(일 )~ 전체
2차 사업 : 3.4(월)홀수, 3.5(화)짝수, 3.6(수)홀수, 3.7)목)짝수, 3.8(금)~ 전체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하며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