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주목해 주세요! 경기도에서는 월 10만 원씩 2년간 매달 저축하면 만기 시 580만 원 적립이 되는 '청년 노동장 통장' 참여자 6,300명을 모집합니다. 즉, 한 달에 10만 원을 저축하면 내가 저축한 돈보다 더 많은 14만 2천 원의 지원금이 추가 적립이 되며 아르바이트생과 자영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착순이 아니니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해당되는 경기도 청년은 꼭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 하는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2년 후에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저축만 한다고 무조건 지원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세 가지 의무(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니 가입하고 일을 그만두거나 경기도가 아닌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안 되겠지요?
신청 자격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공고일 : 2024.5.24)
-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청년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 연장 가능)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프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년5. 건강보험료 기준)
신청 기간
- 2024년 5월 31일 ~ 2024년 6월 17일(월) 18:00까지
- 선착순이 아니니 포기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 방문. 우편 접수 불가)
- 6월17일(월) 18:00 시스템 마감되니 제출 마감 시간 꼭 지키세요.
- 최종 "제출하기"를 완료함.
- 첨부파일은 PDF, JPG, PNG로 제한함.
제출 서류(기본)
모든 서류는 공고일(24.5.24.)이후 발급분만 유효하니 유의하세요.
- 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 신청자격 자각진단 및 필수 사항 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미용 및 제공동의서
- 근로확인 서류
- 소득재산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기타 본인의 근로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다릅니다. ▼ ▼ ▼ ▼ ▼ ▼ ▼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신청 자격 제한 대상
※ 공무원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유기 계약직의 경우 가능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세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좀 번거로울 수 있지만, 매달 (본인 저축 10만 원 + 지원금 14만 2천 원)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경기도 청년이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해 보세요.